신라젠·대웅제약·엔지켐생명과학·HLB제약·녹십자엠에스 등
"고의성 판별 어려워 단순 처벌보단 공시 교육 등 뒤따라야"

한국거래소 CI.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CI. 사진=한국거래소

[비즈월드] 제약·바이오업계 상장사들이 연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고의성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훈수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물질 'BAL0891'의 단일요법·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지연 공시해서다. 

대웅제약도 최근 ‘공시 불이행’ 유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과 소송 가액이 증가한 것을 지연 공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공시 이전에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웅제약 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올 1월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소송 등 제기·신청 지연’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 통보를 받고 올해 1월 16일 최종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엑스콜로사로부터 컨설턴트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1주일 가량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켐생명과학에 3.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HLB제약 역시 같은 달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정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녹십자엠에스도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를 받았다가 지정 유예를 받았다. 

이 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들이 속속 늘면서 일각에선 그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교육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몰라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이 기업에게 있는 만큼 제재가 강화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고의성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만 강화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상장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 공시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신중히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