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용균 시의원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용균 시의원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확보비율과 관련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균 의원은 “정비사업과 같이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조례개정시 사업대상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검토했어야 한다”고 원칙을 확인하면서 “기존 조례의 미흡했던 부분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부지 비율을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더뎠던 신도림동과 문래동, 양평동의 준공업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균 의원은 “조례 개정시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라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