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남창진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공공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체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며 서울시 공사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중 법령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PQ 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는 최소 4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강조한 구체적 사례는 2021년 준공한 서울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이고 2017년 A 기업이 77.48%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B 산업이 대체 시공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 변경에 따른 4억1000만원을 포함해 174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 

이에 남 의원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건설사가 서울시 공사 중 포기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공기 연장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근 악화되고 있는 건설사 재정상황을 고려해 세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법으로 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낙찰된 업체의 경영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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