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상품 심사지침’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개정 화상디자인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해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상상품 심사지침과 화상디자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의 분류체계 정비내용과 유사판단 기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및 신규성·창작성 판단기준 등 바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표·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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