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남창진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6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약 11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시작해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0년 1만6456세대, 2021년 2만9178세대, 2022년은 3만4261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남창진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기존 재난취약계층에 추가해 다문화 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으로 확대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남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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