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마련 등 '시급'

허술한 실내야구장 시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허술한 실내야구장 시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야구장. 하지만 안전관리는 물론 회재 등에 취약한 안전사각지대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등의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스크린야구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보호장비, 음주‧흡연규제, 화재관리 등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보호장비와 안전시설에 대해 조사 결과 스크린야구장의 구속은 평균 68㎞/h이고 최대 130㎞/h에 달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30곳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 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흡연 규제와 소방시설도 미비해 화재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때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스크린야구장이 안전·화재에 취약한 것은 이 업종의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과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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