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전담

이인실 특허청장은 4일 오전 대전시 서구 특허청에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다섯 번째)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일 오전 대전시 서구 특허청에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다섯 번째)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이달부터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에 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우선심사’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며 ‘자율기구제도’는 국정과제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과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한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2021년 8.5%에서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 말까지 11.5%로 증가했다.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44.9%에서 2022년에는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48.7%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3.9%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측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35류·43류)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 2022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79.6%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동안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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