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안 발의
“도심 우수입지 시세 대비 40~70% 수준 공공주택 공급 기대”

이종배 의원이 LH 외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의원이 LH 외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비즈월드] LH 외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종배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LH로만 한정됐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하며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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