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보수표 제작·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개보수표는 중개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게시돼야 하나, 중개보수요율이 변경됐음에도 불구 이를 게시하지 않는 곳이 있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과 같은 시민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개보수요율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전의 중개보수표를 게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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