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9일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9일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9일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등은 70%,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자의 공동 연구 결과물에 대한 출원 ▲중소기업의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각각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서 특허청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기타 증명서류(매출확인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각종 증명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증명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규정과 증명서류 발급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핸드북을 이번에 제작·배포한 것이다.

핸드북은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의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됐다.

해당 핸드북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은 2021년 전체 내국인 출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허고객이며, 이번 핸드북 제작 및 배포를 계기로 증명서류의 제출이 쉬워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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