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장기간 고도 제한으로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지속

옥재은 의원(왼쪽)과 김영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왼쪽)과 김영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박영한 시의원(국민의힘, 중구)과 옥재은 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등이 서울시에 남산 고도제한을 완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의 고도지구 제한은 1972년 5월 서울시 중구 성곽로 일대에 최초로 지정됐으며 이후 1980년 12월 소월길, 1995년 중구 및 용산구 등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유려한 경관 보존과 중요 국가시설 유지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산의 공공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끈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최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실태와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영한 의원은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 후 약 50여 년이 경과 한 지금,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며 “이에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각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고도지구 제한구역은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박 의원은 “중구의 인구는 약 30년 전과 비교해 5만2000여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열악한 거주환경과 고도지구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일부 원인이 돼 인구 유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 천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소 공급원인 허파, 서울의 명산으로 사랑받는 대표 얼굴을 잘 가꾸고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15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옥재은 의원도 남산 고도제한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요청했다.

옥재은 의원은 먼저 “30년 이상 지나친 규제로 묶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온 남산 일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현재 해발고도 90m) 완화방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그 완화방안이 통과되면 주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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