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계약기간 남은 입주 기업들에 퇴거 종용도”

이민옥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민옥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가 파트너스하우스의 전환 사용 과정에서 약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특약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 무리한 안전진단 이유를 내세워 입주기업들을 내몬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파트너스하우스 입점 기업들과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소유주의 요청 및 관련 사업 종료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약관법’ 제6조와 14조에 따른 불공정약관 조항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내용은 시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에도 확인됐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입주 기업들에게 퇴거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1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건축물이 아무리 GTX 공사 등의 외부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안전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냐”며 “그런 경우에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리하게 내몬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기업 퇴거는 철도 발파공사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입주기업들로 하여금 쾌적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의 의무인 만큼 충분한 동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약 조항이 법적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따져 보겠다”면서 “서울시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있고, 수익적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목적이 발생하면 단서 조항을 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7년에 이미 기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활용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모색했던 것”이라며 “불과 5년 만에 다시 이전의 용도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 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은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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