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체부 자료 분석 결과 공개
음악 저작권료 독점 체제…규정 개선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를 독점하면서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를 독점하면서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비즈월드] 음악 저작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음저협은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등장하면서 경쟁 체제가 형성됐지만 사실상 음저협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음저협이 지난해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원이며 함저협의 2021년 저작권료는 20억원이다. 그러나 음저협의 현재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는 총 117억원에 달하고 함저협 역시 미지급 저작권료 1억9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 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현재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멜론, 지니 등 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이하 음악 OSP)가 저작권의 권리자 및 거소 불명, 권리 미등록, 신탁단체 DB 부정확 등의 이유로 정산 유보금 469억원을 쌓아놓고 있다.

정산 유보금이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청구하고 징수한 후에 음악 OSP에게 남아 있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매년 수십~수백억원의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 유보금이 발생하는데 사용처는 물론 이자 수익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관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 제10조 1항을 보면 3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3항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소급해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료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 결국 프리랜서, 싱어송라이터, 무명 가수 등 사각지대에 놓인 저작권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 유보금의 구성 및 정확한 금액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원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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