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시의원 “미충족 336개 단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율 0.7% 불과”

SH공사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 자료=박승진 의원실
SH공사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 자료=박승진 의원실

[비즈월드] 서울시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중 친환경자동차법 미충족 단지가 5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서울시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단지 565개 중 336개 단지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기준인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에 미달하고 119개 단지는 충전소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36개 미충족 단지의 총 주차대수는 21만2153면이고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0.7%인 1584개여서 친환경자동차법 기준인 2%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2660대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28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 비율을 강화하는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신축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기축시설은 2%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기축) 

박승진 의원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임대 유형별로 재구성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대유형에 따른 설치비율 격차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유형. 자료=박승진 의원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유형. 자료=박승진 의원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50%까지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3.2%,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까지 입주 가능한 국민임대의 경우 2.2%에 이르지만, 그보다 낮은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0.7%,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의 경우 0.2%에 불과했다. 

박승진 의원은 “입주자격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낮은 임대유형일수록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탈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1톤 화물차의 경우, 서울시의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원가 4000만원대의 차량을 반값에 살 수 있다. 

한편,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가 제출한 중랑구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미설치 사유를 보면 분전반 또는 차단기 용량 부족, 간선 포설비 추가 발생, 안전상 반대 등이었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주차공간 부족이나 분전반, 차단기 등 기반 여건이 열악해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법정기한이 임박해 법정 기준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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