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때 신한인증서 사용

신한은행은 인증서·아이핀·휴대폰 등 본인 확인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인증서·아이핀·휴대폰 등 본인 확인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사진=신한은행

[비즈월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아이핀·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때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오는 2023년 1분기 정도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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