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 평결을 수용할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비즈월드 DB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 평결을 수용할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 현지 통신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39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급한 배상액 3억9900만 달러 보다 상향된 것으로 사실상 배심원단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디자인 특허 소송은 2011년 4월 애플이 디자인 특허 4건, 상용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달 뒤인 2011년 6월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3건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2012년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5건을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었습니다. 이후 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로 조정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항소했고 2015년 5월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9억3000만 달러 중 3억8200만 달러를 파기, 5억4800만 달러만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배상액 3억9900만 달러를 포함한 5억48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어 2016년 연방대법원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3억9900만 달러에 대한 재산정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배심원단 평결은 3억9900만 달러를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결과가 됐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남았지만 배심원 평결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평결대로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40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해야 해 총 배상금이 6억8817만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다”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애플은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돈 이상 의미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