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반기 운용 실적 공개… 하나은행, 12억 2위
금리인하 수용률은 NH농협은행 60.5%로 가장 높아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표는 5대은행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수치. 자료=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표는 5대 은행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수치. 자료=은행연합회

[비즈월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상반기 운영 실적이 공개됐다. 이자감면액은 신한은행이 1위,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1위다.

30일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으로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88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금리인하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60.5%로 가장 높았다. 

수용률과 별개로 이자감면액이 가장 적은 은행은 NH농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의 이자감면액은 5억500만원에 그쳤다. 다음으로 우리은행이 7억7800만원, 이어 KB국민은행이 8억6100만원, 하나은행 11억9400만원, 신한은행 27억88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금리인하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29.0%, 이어 하나은행 32.3%, KB국민은행 37.9%, 우리은행 46.1%, NH농협은행 60.5% 순으로 높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수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신한은행은 100% 비대면 금리인하시스템을 구축해 한 고객이 50번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등 중복 금리인하 신청 건수가 많아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 고객에게 월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등 금리인하시스템 구축에 힘써 타행 대비 높은 이자감면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9조23항(금리인하 요구 등)을 근거로 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다. 소득·재산 증가(취업, 승진, 부채감소) 등 신용도 상승이 확인될 경우에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다. 관련 공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수용률과 수용대출금액만 공개돼 중복 금리인하요구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는 은행별 이자감면액까지 공시에 포함돼 단순 줄세우기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저신용 대출자가 많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시 지표로서 한계가 있는 수용률이 여전히 공시 대상에 올라있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로 금융사간 금리경쟁이 일어나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반기별로 공시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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