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해 영세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 주는 법률구조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0건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한 승소율도 지난 3년 동안 76.8%로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약자의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심판과 소송 대리를 비롯,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000여건 중 특허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은 760여건이며 그 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수는 2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약자 지재권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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