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1. 미국 아이비리그룩 제품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비리그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등 이들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을 뜻한다.

아이비리그룩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서 해당 대학교들의 로고로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일부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기고 했다.
  
#2. 최근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 A씨의 경우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표권 침해란 상표법 제108조: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이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할 경우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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