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당청약 피해자는 소명 요청 안내문에 별도의 소명절차 진행하지 않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비즈월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정청약 피해자에 대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려면 12억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SH공사는 “본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A법인에 확인 결과, 공사는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응할 수 없어 판결을 받겠다고 하였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조정을 하려면 전례에 비추어 시가(감정가)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며 “소송 상대방에게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려면 12억원을 더 내라는 합의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SH공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청약(주택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 전매가 이뤄진 11세대를 대상으로 선의 매수 소명자료 제출 및 재공급을 안내했다. 언론에 보도된 1인을 제외한 10인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적극 구제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SH공사는 ‘선의의 매수인’임이 소명됐을 경우 주택 전매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기존에 살던 주택을 그대로 재공급했다.

SH공사 측은 “기사에 보도된 1인은 선의 여부 소명 요청 및 소명결과에 따라 공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구제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1심 SH공사 일부 승소,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재청 결과 합헌, 2심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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