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장정훈 변호사(사진)는 “수용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은 법으로 정해진 원칙과 감정 결과에 따라 이뤄지므로 무작정 증액을 외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상금 산정의 각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점, 허점을 지적해 체계적으로 증액을 요청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장정훈 변호사(사진)는 “수용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은 법으로 정해진 원칙과 감정 결과에 따라 이뤄지므로 무작정 증액을 외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상금 산정의 각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점, 허점을 지적해 체계적으로 증액을 요청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비즈월드] 국가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토지수용절차’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데, 토지의 가치에 비해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토지소유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토지수용절차는 사업 인정을 고시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적정 보상의 원칙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객관적 가치의 보상, 현황 평가의 원칙,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부대적 손실의 보상, 간접손실 보상, 생활 보상 등 수용보상금 산정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이 중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보상금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용보상금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즉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지 주변 토지의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를 사유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다 해도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협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수용보상금의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해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 과정에서도 협상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공탁소에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액수만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이때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용 개시일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상금의 증액을 희망한다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수용재결 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이의재결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장정훈 변호사는 “수용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은 법으로 정해진 원칙과 감정 결과에 따라 이뤄지므로 무작정 증액을 외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상금 산정의 각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점, 허점을 지적해 체계적으로 증액을 요청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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