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금융사기에서 사기 행위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최초 피해자는 본인이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사기 공범처럼 비춰지게 되며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이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금융사기에서 사기 행위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최초 피해자는 본인이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사기 공범처럼 비춰지게 되며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이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IT 기술의 발달 덕분에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세상이 도래했다. 하지만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성행하면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금융사기는 나이나 직업, 학력을 초월해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금융사기의 다양한 수법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모색해 피해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사기로는 ‘피싱’이 있다. 피싱은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Private data와 낚는다는 의미의 fishing을 결합한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다.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기관에서는 절대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도 매우 성행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 등 다양한 미끼를 사용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개인의 금융정보를 편취한다. 따라서 SMS를 통해 수신된 문자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다면 가급적 함부로 클릭해선 안 되며,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을 통해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무시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기 수법은 매우 정교하게 발달해 정상 사이트와 매우 흡사한 가짜 사이트를 제작해 피해자를 속이기도 한다. 은행이나 국가기관, 심지어 포털 사이트까지 그대로 꾸며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PC에 접근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낚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법을 파밍이라 하는데,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컴퓨터가 감염될 가능성을 줄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을 절대 열어 보아선 안 되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서는 보안카드 번호를 전체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를 한다면 파밍으로 의심해야 한다.

만일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결제나 송금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금융사기에서 사기 행위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최초 피해자는 본인이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사기 공범처럼 비춰지게 되며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이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