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점의 경우 공항 방문자 감소 등 매출감소 요인이 발생해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방법이 아예 막혀 있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구역. 사진=비즈월드 DB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점의 경우 공항 방문자 감소 등 매출감소 요인이 발생해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방법이 아예 막혀 있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의 방문자 감소나 정부의 항공정책 변경 등으로 상점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임차인은 임대료를 낮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임차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필요시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임대위치 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SR 측이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을 개선했습니다. 필요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응하도록 한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고 시정한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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