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리출원 제도 도입, 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 등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또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공유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경매 등)될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이밖에 ▲특허 회복요건을 완화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더해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인 15일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통해 유튜브 채널링크와 발표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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