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고 합니다.

개헌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국무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개헌안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6일 오후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그리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국회를 방문,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개헌안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헌안은 '촛불정신'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후 38년 만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발의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하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개헌안 국회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즉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 의결이 끝나야 합니다.

문제는 야권이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문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헌안 발의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야권이 개헌 논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에 국무총리 추천 또는 선출권한을 국회에 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야당 역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투표 실시 역시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116석)이 단독으로 개헌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개헌안 저지선은 국회의원 3분의 1, 현재 293석을 기준으로 98명이 반대하면 가능해집니다.

청와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야권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막판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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