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등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3일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3일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재산가치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국내 아이디어 거래는 2021년에 115건에 불과했지만 오는 2024년에는 4000여 건에 달하고, 아이디어 거래 참여자도 지난해 5000여명에서 2024년에는 2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보다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지재권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3일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3대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보호 강화 등이다. 

또 이에 따른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운영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여건 제공 ▲민간 혁신지원기업 육성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 역량 향상 및 촉진 ▲민관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 창업 지원과 ▲아이디어 거래의 안정성 제고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아이디어 분쟁의 원만한 해결 지원 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광화문 1번가 등) 및 민간의 아이디어플랫폼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 정보를 공유해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Open Innovation Accelerator)을 육성해 앞으로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도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부경법을 개정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 때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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