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위) 및 해외직구 품목별 증가율. 표=관세청 제공

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2017년 해외직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해외직구 구매액은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해외직구는 2359만건, 21억10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건수는 35.6%, 금액은 29.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평균 증가율 27%를 크게 상회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해외직구가 대폭 증가한 배경으로는 해외직구 저변 확대, 달러 및 엔화 약세 등 환율 하락,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 행사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반입되는 건수는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193만7000건 1억5100만 달러에서 2017년 408만8000건 2억72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일본 역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유럽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별 점유율(건수 기준)은 미국이 56%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2016년 11%에서 2017년 17%로 증가하며 유럽(15%)을 끌어내렸습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497만건(20.8%)으로 가장 많이 수입됐습니다. 이어 화장품 287만건(12.2%), 기타식품류 282만건(11.8%), 의류 272만건(11.6%), 전자제품 211만건(9.0%), 신발류 165만건(7.0%)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과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며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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