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장 인사 전횡 견제 위한 입법
서울시, 인사권 침해‧월권 단호히 대응

오세훈 시장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오세훈 시장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개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조1항(임원추천위원회)은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 추천으로 돼 있는데 이를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명, 시의회 3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의 이유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이 3명, 시의회 3명으로 추천비율을 조정해 의회의 비중을 증가한 것은 의회의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장 및 기관 이사회가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위원 추천 인원수의 불확정에 따라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시-기관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기관 경영 자율성과 책임 경영 의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고, 해석 상 다양한 의미의 존재 등으로 인해 명확성이 부재한 규범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해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짝수 구성에 따라 가부 동수 시에 의결이 곤란해 임원 임명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서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하며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했다”고 예로 들며 “시장의 이 같은 인사 전횡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 운영 기준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재의 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인사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책임 있고 원칙 있는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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