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사진=정영일 기자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사진=정영일 기자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일, 특허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심판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2월 중 공포 예정 이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해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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