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다섯 번째로 검찰에 소환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변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헌정사상 다섯 번째로 검찰에 소환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변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다음 날인 15일 오전 6시25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출석 후 그날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다스와 관련한 다른 의혹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 4명의 도움으로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서까지 모두 마무리된 시간은 15일 새벽 6시께입니다. 즉 조사에 14시간 이상, 조서 작성에 6시간 이상 소요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이 전 대통령 조사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사회적인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 및 다수의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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