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5G 커넥티드카 기술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지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 담아 시연하고 있다. 사진=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5G 커넥티드카 기술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지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 담아 시연하고 있다. 사진=현대모비스

[비즈월드] 국토교통부가 자율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등 7개 신산업분야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2년부터 3레벨 차량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해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지난 2018년 11월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을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자율주행 기술단계. 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술단계. 자료=국토교통부

◆ 2022~2023년까지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인프라 확충위한 다양한 규제특례 지원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기반조성‧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국토부는 2022~2023년까지 단기과제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지원과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던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정비업체 방문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데이터의 사용이 어려웠던 규정을 개선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자율주행차의 영상데이터 수집절차와 수집된 정보의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를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사이의 통신을 할 경우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과 인프라는 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도 마련했다.

더불어 자율주행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모빌리티활성화법’을 제정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센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 2024~2026년까지 레벨4 운행위한 보험‧교통법규 기준 마련

국토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과제로 레벨4 자율차와 레벨3 상용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과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레벨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출시가 가능하나 레벨4 자율차와 버스‧트럭 등 레벨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주행 중 결함 발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레벨4 시스템과 좌석배치별 충동안전성 등이 검증된 주행기준 그리고 운전자 윤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또 승합차와 화물차용 레벨3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단기과제에 이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체계마련을 이어 간다. 특히 자율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와 보안대책 마련을 위해 차량 개발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안전성과 제작사별 관리역량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율차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교통법규 준수와 운전자 개념 즉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를 정립한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대상이 불명확해 어려웠던 부분을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해 레벨3 자율차는 비상시 운전자가 운전해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념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레벨4 자율차는 운전자가 아닌 기계‧시스템이 운전을 해 운전자 개념 재정립과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 개선이 진행된다.

자율주행차에 따른 보험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레벨3 자율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게 책일을 구상청구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레벨4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화 하는 등 보험체계도 마련한다.

또 기존의 차량형태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즉 소형 무인배송차, PBV(목적 기반 차량, 여객‧화물 병용)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아 양산‧상용화가 불가능 했는데 신 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2027~2030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 대중화

국토부는 2030년에는 레벨4 자율차 확산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레벨4 자울주행차 검사와 정비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도 신설한다. 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를 통해 규제도 완화한다.

레벨4 자울주행차의 검사‧정비제도 마련을 위해 자율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항목과 절차 등 검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숭용차 4년, 트럭 1년 등 검사주기로 제작사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을 위해 도로교통법도 2028년경에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내‧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은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가 불가했는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와 운영관련 규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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