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인천종합토미널의 부지와 기존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활용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트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비즈월드 DB

롯데그룹이 인천종합토미널의 부지와 기존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활용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트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고 현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물산은 지난 2월 28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롯데인천개발의 주식 67.5%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2012년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과 외국 투자법인 사파스 인베스트먼츠(SAPAS Investments B.V.)의 공동 투자로 설립됐으며 2013년 1월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물산 측은 지난 2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SAPAS가 보유하고 있던 우선주 240만 주와 보통주 150만 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총 매입가액은 약 936억원입니다. 이번 주식인수를 통해 롯데물산의 롯데인천개발 지분율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때 67.5%가 됩니다. 사실상 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는 7만7815m²(2만3580평)규모입니다. 백화점과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롯데물산은 신세계 백화점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12월 말 이후 운영권을 인계 받을 예정입니다.

롯데물산 측은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단지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로 이뤄진 인천의 랜드마크로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물론 이 곳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신세계백화점으로 알던 이 곳이 왜 롯데의 소유가 됐는지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도 노른자위로 통하는 인천(버스)터미널의 부지와 건물은 지난해 11월 14일 영업권을 둘러싼 5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롯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습니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당초 신세계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제동이 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세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고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침해받았다고 신세계는 주장했습니다.

이 곳 백화점의 경우 기존부는 2017년, 2011년 완공된 증축부는 2031년까지 신세계가 인천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롯데는 기존부를 포함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텨왔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1, 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때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롯데의 최종 승리 후 양사는 지난해 11월 29일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롯데가 바로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도 매출이 좋은 이 곳을 조금이라고 더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생기고 고용문제 해결등을 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원만하게 조율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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