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뻔뻔한 기술탈취로 해당 기업 7년 노력 물거품
“기술탈취하면 기업이 문 닫을 만큼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창업생태계 마련될 것”

에이치엠씨네트웍스가 2019년 1월 2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08692호)해 2020년 10월 1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6712호)을 받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의 등록 공보. 그림=키프리스
에이치엠씨네트웍스가 2019년 1월 2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08692호)해 2020년 10월 1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6712호)을 받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의 등록 공보.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지난 2013년 8월 네이버의 게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된 국내 대표 IT 기업인 ‘NHN’이 최근 중소기업에서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정우진 NHN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머리를 숙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와 해당 사업의 철수를 요구했다.

피해 중소기업인 ㈜에이치엠씨네트웍스는 2020년 7월에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적합한 간병인이 지원해 매칭하는 방식이다. 

에이치엠씨네트웍스가 2019년 1월 2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08692호)해 2020년 10월 1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6712호)을 받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의 대표 도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그림=키프리스
에이치엠씨네트웍스가 2019년 1월 2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08692호)해 2020년 10월 1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6712호)을 받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의 대표 도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가 확인할 결과 해당 기술을 특허로 등록까지 받았다.

이 특허는 에이치엠씨네트웍스가 2019년 1월 23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08692호)됐으며 2020년 10월 1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6712호)됐다.

해당 기술을 발명한 에이치엠씨네트웍스의 김견원 대표는 “본 발명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간병인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복수의 근무 조건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를 간병인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근무 조건 데이터에 대응하는 병원리스트를 출력하는 단계; 출력된 병원리스트를 기초로 간병인 단말로부터 상세 근무 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간병인 단말로부터 수신한 상세 근무 신청 정보를 병원 단말로 전달하고 상세 근무 신청 정보에 대한 상 근무 가능 동의 여부를 병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동의 여부를 기초로 간병인 단말에 계약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복수의 근무 조건은 날짜, 병실 종류, 선호환자, 급여변동가능 유무, 업무 종류 및 식당사용유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된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간병인은 시간변동 또는 가격변동 중 적어도 하나의 요청을 병원 단말로 전송하고, 간병인 단말로부터 가격변동 요청이 발생한 경우, 가격변동 사유에 대응하는 차등 지급 수당을 간병인에게 제공한다. 이에, 간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요약 설명했다.

해당 발명으로 간병인, 병원 및 환자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간병회사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간병인이 스스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업무를 조정,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키고 동시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다. 

앞서 에이치엠씨네트웍스는 2013년 회사설립 후 2016년부터 4년 동안 오프라인 간병 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김경만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노력으로 직원 60명에 불과한 이 회사는 지난 8월 간병인 회원 수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해당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우수 혁신기업으로 선정됐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직접 업체에 찾아가 격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난 2020년 9월 초 NHN은 설립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플랫폼은 1년여전 먼저 출시된 에이치엠씨네트웍스의 ‘케어네이션’과 유사한 점이 많아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기록을 확인해보니, NHN의 사내벤처 1호 기업 ‘위케어’의 임원 등 다수 직원의 이름이 간병인과 보호자로 회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기업이 직접 통화한 위케어 직원은 대학원생이라며 신분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위케어 직원들은 모집공고와 간병매칭, 결제 등 서비스를 수차례 테스트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업무방해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위케어 직원 H씨는 2020년 11월 16일 간병인으로 위장해 또 다른 위케어 직원인 L씨가 게시한 34세 중증환자의 간병인 구인공고에 지원해 매칭까지 되었으며, 매칭 후 50분 만인 12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24시간 S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간병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결제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H씨는 간병지원 매칭되기 5분 전에는 76세 환자의 보호자로 위장해 간병인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또 이들은 피해기업이 마케팅 정책으로 추진한 간병인 소개 포인트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런 행위는 지난 10월 4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도됐는데도 NHN 측은 “해당 기술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기술”이라며 “피해기업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조회 수가 53만을 넘었고 댓글은 1600개 이상 달리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김경만 의원은 설명했다. 댓글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앗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NHN처럼 기술탈취한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처벌이 뒤따라야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우습게 여기고 도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장에게는 부정경쟁행위 조사대상에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특허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한순간에 훔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며 “대기업이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우리 경제를 좀 먹는 폐단이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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