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과의 활용 제고를 기대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특허청 제공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라 함)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무발명이란 기업·대학·공공연 등에서 종업원(직원·교수·연구원 등)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이종호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호법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가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고 10년 뒤 이 교수는 인텔로부터 100억원의 로열티를 받은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발명·창작한 지식재산권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한 공공연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포기된 공공연의 특허권은 약 1만 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연과 발명자 간의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 또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해 전용실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같은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석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권)이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이 법안의 도입을 환영했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정책 설명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특허성과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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