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월 1일부터 상표등록출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원인은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해도 된다.
그동안 출원인은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전체적인 형상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견본 도면을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다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해 EU와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1장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해도 인정했다.
특허청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국가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를 출원할 때 자국에 제출한 견본을 그대로 활용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 개정에서는 국제상표 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 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마드리드 제도에 따라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일부 보정(상품보정, 단체표장 등의 정관·수정정관 제출)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 해외출원인(대리인)이 보정 때 사용해야 하는 보정서 양식을 잘못 파악하는 등 혼란도 없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견본 제출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우편을 통해 견본을 제출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개정하고, 상표 관련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때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상표 표시 방법도 기술발전에 따른 바코드, QR 코드 등 전자적 표시 등 등록상표 표시 방법이 다양화될 것을 보고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인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도 출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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