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커뮤니케이션 "저명성 인정 받은 것"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2018년 11월 21일 출원했지만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록이 거절된 영문 상표 'CHAI'에 대한 상표 공모. 그림=키프리스 캡처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2018년 11월 21일 출원했지만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록이 거절된 영문 상표 'CHAI'에 대한 상표 공모.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차이커뮤니케이션, 'CHAI'의 상표를 두고 차이코퍼레이션과 벌인 상표권 분쟁서 승리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영문 상표 'CHAI'를 9류, 35류 등 2가지 류에 대해 출원(출원번호 제4020180162445호)했다. 해당 상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거쳐 2019년 12월 26일 출원공고(공고번호 제 4020190145347호)까지 결정됐다.

그러나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올해 2월 26일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고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2일 이의결정서와 거절결정서가 송달됐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던 차이커뮤니케이션 측은 "(자사는) 2004년 설립 이후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로 '차이', 'CHAI'. '차이커뮤니케이션', 'CHAI communication'의 상표를 선 사용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매출 증가와 수상 이력을 쌓아 온∙오프라인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국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그 명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차이코퍼레이션의 'CHAI' 상표가 등록될 경우 상품 출처의 혼동을 초래해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키프리스 상에서 차이커뮤니케이션 측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최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출원과 등록심사를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분쟁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 측은 특허청에 차이커뮤니케이션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이 출원한 'CHAI'의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 등으로 소송을 이어갈수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은 원출원 거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같은 영문표기 상표인 'CHAI'를 올해 5월 7일 다시 35, 36, 38류에 대해 출원(출원번호 제4020200075224호)한 상태이며 현재 등록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섭 차이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차이(CHAI)'는 2004년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설립한 회사로 이미 광고업과 디지털 마케팅 관련회사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며, “이번 이의신청 결과는 CHAI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받은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과다”라고 환영했다.

한편 2019년 발간된 한국광고총연합회의 광고계 동향에 따르면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부분 매출액 기준으로 3위를 차지했고, 최근 소셜아이어워드 2020 ‘최고 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업체는 2006년 6월 19일 '쌍방향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시스템'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060054518호)해 2008년 2월 29일 등록(등록번호 제100811002호)을 받아내 총 1건의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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