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웰빙의 ‘호흡기 질환 치료하는 새로운 균주 3종' 특허 취득 관련 통합행정문서 정보. 자료=키프리스 캡처
㈜녹십자웰빙의 ‘호흡기 질환 치료하는 새로운 균주 3종' 특허 취득 관련 통합행정문서 정보. 자료=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비즈월드는 10월 5일자로 [단독] “코로나19와 관련 깊은 ‘폐섬유증’을 치료한다”…㈜녹십자웰빙, ‘호흡기 질환 치료하는 새로운 균주 3종' 특허 취득"이라는 기사를 게재 배포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웰빙 측은 해당 기사에 기재된 ▲수탁번호 KCCM12698P로 기탁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Lactobacillus plantarum) GCWB1001 균주 ▲수탁번호 KCCM12699P로 기탁된 페디오코커스 에시디락티시(Pediococcus acidilactici) GCWB1085 균주 ▲수탁번호 KCCM12700P로 기탁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Lactobacillus rhamnosus) GCWB1156 균주를 제공한다는 출원문서상의 내용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등록을 받은 균주는 'KCCM12699P로 기탁된 페디오코커스 에시디락티시(Pediococcus acidilactici) GCWB1085' 1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즈월드 확인 결과 해당 특허는 2020년 8월 4일 등록이 거절되자 녹십자웰빙은 2020년 8월 24일 ▲수탁번호 KCCM12698P로 기탁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Lactobacillus plantarum) GCWB1001 균주와 ▲수탁번호 KCCM12700P로 기탁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Lactobacillus rhamnosus) GCWB1156 균주 등 2개 균주에 대한 청구항을 삭제하고 관련 특허를 2건으로 '분할출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종 등록을 받았다.

분할출원이란 복수의 실체를 가지는 발명에 관해 하나의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해 출원범위를 나눠 별도로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초 출원이 '1발명 1출원주의 원칙'에 위반돼 등록을 거절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용하게 된다. 또 출원자가 출원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처음 출원을 여러 출원으로 분할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도 한다.

나머지 2건의 균주 분할출원에 대한 출원번호는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심사를 요청했는지, 현재 어느 부분까지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의 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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