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5일 ‘발명진흥법’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이 각각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정재훈기자
특허청은 지난 5일 ‘발명진흥법’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이 각각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정재훈기자

[비즈월드] 특허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왔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2개 기관이 특수법인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새롭게 출발했다.

특허청은 지난 5일 ‘발명진흥법’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이하 ‘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 이하 ‘전략원’)이 각각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이 됐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지난 2009년 1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설립된 이후, 2015년 12월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개칭했다.

보호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법적 설립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에 보호원은 2016년부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고, 국회 산업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보호원의 설립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5월 24일 대표발의해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8월 5일 개정안이 시행돼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보호원은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지식재산 보호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재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원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선정 등 환류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특별지원을 강화하며, 비대면창구 확대 등을 통해 사업운영 방식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보호원 김성관 원장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보호원은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전략원의 경우 연구개발 전 주기에 특허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로 출범했다. 이후 2012년 12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독립했으며 2016년 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략원은 설립 이후 10년 동안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특허기술 조사분석 ▲표준특허 창출 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효율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최근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원은 특수법인 출범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재확립시키고 법정기관에 부합하는 조직 및 경영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만 전략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전략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R&D를 선도하는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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