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블러그 캡처

이면합의에 ‘피해자 단체 설득·국외 기림비 지원않겠다’고 명시

박근혜 정부의 졸속외교가 사실로 들어났다. 당시 주무 장관은 ‘이면계약은 없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들통나면서 굴욕 외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일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노력 등을 담은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12월 27일 지난 5개월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12·28 합의는 2015년 2월 시작된 ‘고위급 비밀협상’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대표로 나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인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는 한국 정부가 ‘총리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제기했으나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주장하던 일본 쪽 요구에 따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TF 측은 전했다.

또 TF는 12·28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어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2·28 합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이란 관점에서 과거 합의 등에 비해 진전된 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하지만 TF는 한국 정부가 이 3대 핵심사항을 일본이 요구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의해, 그 의미마저 퇴색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일본 쪽 구도대로 협상이 진행된 12·28 합의가 “시민사회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이면합의’에 의해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12·28 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TF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2·28 합의 이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왔는데 사실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티에프의 결과 발표에 따라 12·28 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일-한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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