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모색-배달의 민족 기업결합과 소비자권익증진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온라인 플랫폼 사업 관련 현행 법·제도 '미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플랫폼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라운드테이블-배달의 민족 기업결합과 소비자권익증진 모색'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플랫폼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라운드테이블-배달의 민족 기업결합과 소비자권익증진 모색'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비즈월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과 소비자권익증진 모색'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와 플랫폼 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증진 제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재단법인 넥스트첼린지 김영록 대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 부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국내·외 앱 중심 스타트업 현황'을 발표한 김영록 재단법인 넥스트첼린지 대표는 스타트업 시장을 변종의 늑대로 비유했다. "기술의 진화로 전통 산업과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기계와 인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설령 기술을 막는다 해도 새로운 변종 사업모델은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므로 기존산업과 스타트업이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를 해외 각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는 '배달 앱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해할 때 전통적인 경쟁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법의 변형 또는 확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인상의 가능성보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만족도와 아이템이 혁신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헀다.

토론자로 나선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법 제도가 플랫폼 산업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을 플랫폼 위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배달의 민족 합병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 중 86.8%가 배달앱 시장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우려한다고 답했다면서 우려되는 피해의 종류로는 응답자 중 66.1%가 경쟁사를 의식해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과 소비자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 부장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그동안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가맹점,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향후 이런 행위를 심화할 소지가 있는지 기업결합 승인에 있어 신중히 조사해야 하며, 온라인 상권 공정화법 관련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소비자들의 정보를 독식함으로써 배달업 뿐 아니라 제조와 유통업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처음에는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겠지만 앞으로 독점적 힘을 이용하여 가격이나 마케팅 관련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뒤바꿔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향후 벌어질 정보 독점화의 폐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전체토의에서는 기업결합 승인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담보할 안전장치 마련, 데이터 경제시대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소유권 확정문제 등 다양한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이 있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전통시장에 급속히 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를 담보할 안전장치는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데이터 독점 측면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며, 플랫폼 산업을 뒷받침할 법·제도 신설에 속력을 내야 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단체는 새로운 생태계로 자리 잡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내고 소비자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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