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오후 11시 기준)을 입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을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오후 11시 기준)을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 1층 주차장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순식간에 8층 건물로 번져 남성 3명과 여성 23명, 신원미상 3명 등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망자들은 주로 건물 2~3층의 사우나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청은 현재 추가 사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수색중이다.

정부는 이날 이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제천시청에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응지원단은 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현장지원총괄반, 언론지원반, 의료 및 장례지원반, 이재민 구호 및 심리지원반, 부처협업반으로 운영된다. 참여기관은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등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 충북 제천경찰서는 24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씨(53)와 관리과장 김모씨(50)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씨가 입원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화재 당시 356개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알람밸브를 폐쇄한 이유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현 건물주인 이씨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에 대해 해당 건물에 사용된 드라이비트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폐쇄구조의 여성 목욕탕으로 집중돼 다수의 여성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은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드라이비트는 불에 취약한 마감재로 불이 나면 스티로폼이 불에 타 불이 삽시간에 번질 수 있으며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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