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종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12월까지로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종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12월까지로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협회)가 종교위원회(위원장 추가열)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12월까지로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협회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종교음악 저작자들에게 신탁계약신청금(18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는 가운데, 종교음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결정됐습니다.

추가열 종교위 위원장은 “협회 종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종교음악 저작자들과 그 외 비대중음악 저작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들을 위해 종교음악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음악 콘서트를 2019년 내 개최 준비 중이며 각 종교 단체와 저작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MOU 협약 역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추 위원장은 지난해 말 대한불교조계종과의 불교음악저작권 업무협약을 주도해 성사시킨 바 있으며, 기독교 음악 저작권 저변 확대 및 사용료 징수 증대를 위해 협회 종교위 위원장으로써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탁계약신청금 면제와 관련해 홍진영 협회 회장은 “종교분야 신탁계약신청금 면제 혜택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종교음악 저작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