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8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무역위원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8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무역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8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인 ㈜에스지디자인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지난 2018년 12월 28일 접수했습니다.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연출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휴대폰 스킨’, 특허번호 제137823호, 2014년 3월 19일 등록)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지디자인 측은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3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공동으로 협력해 국내에서 제조한 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3개 업체는 2016년 이후 총 10억2000만원 가량의 수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된 사실이 있고 ▲수출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7월 이후 판정하게 됩니다.

무역위원회 측은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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