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페이스북 자료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페이스북 자료 캡처

[비즈월드] 지식재산을 사업화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자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특허박스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나 외부로부터 조달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20%를 감면해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 활용률은 30% 정도에 머물러 지식재산 활용도가 매우 낮고 R&D 성과를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식재산이 산업화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특히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은 R&D 성과의 활용에 대한 지원 부분은 취약합니다. 다양한 지원책이 들어 있지만 대부분 기술의 개발 및 거래 등 전단계에 머물러 있고 산업화 부분에 대한 지원 조항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송의원은 “혁신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사업화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 거래도 활성화하고 공급자 위주의 기술개발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R&D 성과물의 낮은 활용도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리콘밸리 등 기술벤처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경우 이 제도가 혁신 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최근 기술 이전에 따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국회가 입법 차원에서 나서 준다면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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