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정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표=특허청 제공
정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정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이 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 일본의 32.6%나 미국의 66.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해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때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건수도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34.9%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며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장 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즉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 건수는 유지하되 장기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등록건수, 해외 특허건수 등은 단기 실적평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단일 년도 과제단위의 일회성 지원에서 다년간 기관단위 투자 및 회수, 재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또 고품질의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 등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품질 명세서 작성이라든가 해외 특허출원 및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합니다. 모태펀드 특허 계정을 통해 IP출원에 20억원, IP수익화에 50억원울 출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권리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우선 시장선도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특허 독점사용에 대한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용실시 뿐만 아니라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화 실패할 경우 기업부담이 큰 기존의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에서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합니다. 경상기술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은 정부사업 선정에서 우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에는 3조원으로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되어 규제에 꽁꽁 묶여 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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