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최근 ‘위조상품 판매 유통 수단으로써 남용되는 소포(Misuse of Small Parcels for Trade in Counterfeit Good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유럽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캡처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최근 ‘위조상품 판매 유통 수단으로써 남용되는 소포(Misuse of Small Parcels for Trade in Counterfeit Goods)’라는 제목의 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유럽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유럽의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택배나 우체국 소품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최근 ‘위조상품 판매 유통 수단으로써 남용되는 소포(Misuse of Small Parcels for Trade in Counterfeit Good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2008년에 발간했던 ‘위조상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에 관한 보고서를 기본으로 추가 및 수정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판매 및 유통의 경우 대형 선적을 통한 방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소규모의 소포 및 배송을 통한 방법으로 판매 및 유통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소포를 통해 위조상품을 수령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조 신발의 경우 84%, 위조 광시각 장비의 경우(대부분 선글라스) 77%, 위조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경우 66%가 우체국 소포 및 특급 배송을 통해 유통됐습니다.

시계, 가죽 공예, 핸드백, 귀금속 관련 위조상품의 경우 63% 이상이 우체국 소포 및 특급 배송을 통해 유통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체국과 택배 배송 서비스업체를 통해 유통된 위조상품은 전체 위조상품의 63%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2017년 한해 압수된 위조상품의 76%가 택배 및 우체국 소포를 통해 배송됐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