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발간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제4집’.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발간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제4집’. 사진=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특허청은 26일 의약품과 농약 특허권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제4집은 지난 2008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 운영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입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란 특허발명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의약품과 농약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1987년 시행한 이후 지난 8월까지 533건의 특허권이 연장됐습니다. 제4집은 2012년 9월부터 지난 8월 사이의 관련 의약품 235건, 농약 13건 등 총 248건의 특허정보와 허가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정보집을 통해 관련업계의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집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보집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책자/통계-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