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독일 거주인 마르코 바셀(Marco Bösel)이 2, 37, 45류(니스 분류체계 기준)에 대해 ‘Monster Dip’이란 상표를 출원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측이 설명했습니다.뒤늦게 이 사실은 알게 된 음료 제조회사 ‘몬스터 에너지(Monster Energy)’는 이 상표가 ‘Moster Energy’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독일 거주인 마르코 바셀(Marco Bösel)이 2, 37, 45류(니스 분류체계 기준)에 대해 출원한 ‘Monster Dip’ 상표(사진 왼쪽)과 ‘몬스터 에너지(Monster Energy)’ 상표. 사진=WIPR 보도 인용 한국재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유럽 일반법원(EU Court)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상표 관련 소송에서 몬스터 에너지의 패소를 판결했다고 지식재산 매체 ‘WIPR’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독일 거주인 마르코 바셀(Marco Bösel)이 2, 37, 45류(니스 분류체계 기준)에 대해 ‘Monster Dip’이란 상표를 출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알게 된 글로벌 음료 제조회사 ‘몬스터 음료'는 해당 상표가 자사의 상표인 ‘Moster Energy’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6년 4월 몬스터 에너지가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몬스터 측은 다시 항소했지만 역시 2017년 2월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유럽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일반법원 측은 판결문에서 “마르코 바셀의 상표와 몬스터 에너지사의 상표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양 기업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충분히 ‘Monster’와 ‘Energy’를 구분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를 혼동할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Monster Energy’ 상표는 음료 및 스티커에 관한 상표이지만 ‘Monster Dip’ 상표는 차량 도색 및 포장 자제에 관한 상표이므로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몬스터 에너지는 우리 속담 중 하나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 처럼 자사 상표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다가 소송비용만 날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몬스터 에너지는 2002년 몬스터 음료가 제조하기 시작한 에너지 음료입니다. 검은색 캔과 초록색 발톱 모양의 M로고가 그려진 보통 맛 음료는 로고가 ‘몬스터’의 발톱으로 찢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기존 음료시설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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