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 정부가 직접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총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지만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재 장소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고 불법적인 구조 변경만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일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2009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국일고시원은 이 법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다중이용시설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서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 및 정해진 피난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일고시원 화재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했다. 미비한 시설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관리 당사자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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