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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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며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가 끝났으며 그중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비준은 이전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친 후 곧바로 비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법제처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다.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극적인 경협 의지를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가진 효력이 커 문 대통령이 비준을 서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건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문점선언과 달리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자 보수 야권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보다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을 신속히 처리한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물론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선언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비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하기 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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